대한한공, 할인축소에 이어 이번엔 '장애인 탑승거부'

대한항공에 탑승 거부 당한 장애인 김옥주씨, 7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등록 2006.09.07 17:35수정 2006.09.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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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5-6급 장애인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여 장애인 단체의 비난을 사온 대한한공이 이번엔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로 올랐다.

대한한공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공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지현
지난달 17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탑승을 거부당한 김옥주(60세, 뇌병변 장애3급)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함께 7일 오전 11시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장애인 차별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대한한공, '보호자 없으면 탑승 안된다'
김씨, '이전에도 보호자 없이 탑승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옥주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딸을 만나기 위해 울산발 서울행 4시 비행기를 오전에 예약하고, 오후 3시 10분경에 대한항공에 도착해 표를 요구했으나 '3급 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탑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보호자 없이 탑승을 할 수 있었던 김씨는 탑승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를 묻자 대한항공은 "발달장애 3급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는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지난 6월에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이에 김씨가 "그럼 왜 예약 때부터 미리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대한항공은 "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계속 탑승을 요구하는 김씨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대한항공은 "이런 규정 때문에 본 항공에서는 탑승할 수 없으니 A항공사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김씨를 되돌려 보냈고 결국 김씨는 타항공사인 A항공사로 이동, 2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김씨, '결국 A항공사로 이동, 수치심 느껴'

대한항공에 탑승을 거부당한 김옥주씨. 이날 김씨는 대한한공의 장애인차별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에 탑승을 거부당한 김옥주씨. 이날 김씨는 대한한공의 장애인차별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김지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탑승을 거부당하고 타항공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치심에 견딜 수 없었다"며 "혹시 내 얼굴에 안면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괴로웠다"며 울먹였다.


이어 김씨는 "그동안 보호자가 없이도 대한항공에 계속 탑승을 해왔는데 왜 당일 날 탑승을 거부당했는지 모를 일"이라며 "만약 규정이 새로 생겼더라도 예약시 미리 고지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거듭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에 만들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울산공항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뇌병변,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3급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지난 6월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서울본사 대한항공 고객관리서비스 관리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휴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는 통보를 해왔고, 결국 나중에는 각 팀에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연구소는 항공사에서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A항공 국내선 사업팀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A항공사는 "장애 등급을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답변서를 공문으로 요청하자 바로 연구소로 자료를 보내왔다.

연구소, '대한항공만 보호자 동승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구소는 "항공사 문의 끝에 오직 대한항공만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보호자가 있을 때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항공사의 편의주의"라고 일축했다.

이어 연구소는 "비행기를 혼자서 탑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지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보호자 동행 요구는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덧붙여 연구소는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낼 것이며, 이와 함께 연구소도 대한항공의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중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탈 때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항공만 유독 보호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항공이 승객에게 가져야할 책임을 보호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뒤떨어진 장애인 정책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처사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인권위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런 장애인 차별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김지현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기자로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김지현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기자로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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