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당선무효위기를 벗어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이 지사와 그의 운전기사 조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운전기사 조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기부행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서천 S식당 모임의 경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지사의 발언을 녹취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모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조아무개씨가 식사비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므로 유죄로 인정하되, 이 지사가 조씨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이 지사에게는 무죄를, 조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예산과 부여, 서천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이 지사가 경선출마를 위해 지역여론을 듣기 위해 행한 통상적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가 4차례에 걸쳐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 경선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예산 Y커피숍에서 차를 마신 뒤 지지자들에게 "차 값을 내겠다"고 한 말은 의례적인 인사로 실제로 차를 대접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있어서 "이 지사의 다소 지나친 언동이 있었으나, 국회의원 2번을 역임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이 행동으로 경선이나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무겁지 않은 이유로 자격박탈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도 이 지사의 단독범행을 인정했다"며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심 법원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을 위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이유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이 지사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가 강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준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낮 충남 서천군 S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아무개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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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완구 지사, 2심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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