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도지사.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가 최근 1심 선거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역 행사장에 참석한 충남도민들에게 사전설명도 없이 이 지사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무작위로 서명하게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장면이 확인된 곳은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3리 홍보방조제 앞.
26일 홍보방조제 앞에서는 보령시민과 홍성군민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령신항 홍보지구 개발촉진을 위한 보령시민·홍성군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과 신준희 보령시장, 이종건 홍성군수와 보령시·홍성군 소속 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항 건설을 약속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보령신항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회장 입구에서는 이완구 충남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 작업이 진행되었다.
관광버스를 타고 결의대회장에 도착한 농민들은 대회장 입구에 설치된 탄원서 서명대에서 무작위로 서명을 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대회참석을 확인하기 위한 출석부인줄 알고 순서대로 줄을 서서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농민들은 "대회 참석을 확인하는 출석부 인줄 알고 서명했다", "앞사람이 서명하기에 덩달아 서명했다"고 말했다.
일부 농민들은 서명한 뒤 이완구 충남지사 탄원서 서명이라는 것을 알자 서명을 주도한 관계자들에게 "왜 속였느냐"고 항의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완구 충남지사 선처탄원서 서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령발전 시민협의회'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에게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이유를 묻자 "이유는 잘 모르겠다, 협의회장에게 물어 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완구 지사는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경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 20여명의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비 35만7000원을 건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영상뉴스 www.cnnews.co.kr 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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