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탈영병' 군ㆍ검에 애물단지

군 "40세 넘으면 병역면제" - 검 "신병 확보 어렵다"

등록 2006.11.29 08:52수정 2006.11.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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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제식훈련을 받고 있다(기사 내용과 특정 관련이 없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제식훈련을 받고 있다(기사 내용과 특정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조용학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군 복무 도중 탈영하거나 휴가나 외출ㆍ외박 이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수십 년 간 숨어살고 있는 미체포 장기 탈영병들의 사법처리 관할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군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국방부와 검찰에 따르면 군 검찰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43세 미만 탈영병의 신병 처리를 담당해 왔지만 40세 이상이면 병역의무가 면제돼 민간인 신분이 된다는 병역법 관련 규정을 들어 검찰이 40세 이상 탈영병의 처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병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 탈영병 사건을 맡을 경우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기소 처분 건수가 늘어나는 점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낀 검찰이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 탈영병 43세까지 유죄 = 탈영병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숨어 산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방부가 3군 참모총장 명의로 3년마다 군무이탈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군무이탈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군형법 상 명령위반죄가 새롭게 적용돼 공소시효가 3년씩 연장되기 때문이다.

탈영병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면 명령위반죄로 처벌 받은 후 다시 군 부대에 배치돼 잔여 군복무 기간을 근무하게 된다.

다만 병역법 상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만 40세가 넘으면 면역되지만 국방부가 40세 직전에 복귀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추가로 3년 늘어나 만 43세가 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된다.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군무이탈자는 1963년부터 2005년까지 856명에 이르며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채 숨어 살고 있는 탈영병은 516명에 달한다.

◇40~43세 탈영병 신분 논란 = 군 검찰부와 대검찰청이 벌이는 신경전의 핵심 쟁점은 공소시효 만료를 눈 앞에 둔 탈영병의 신분이 민간인이냐, 군인이냐는 데 있다.


군 검찰부는 탈영병이더라도 병역법상 만 40세가 넘으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검찰이 이들의 사법처리를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급기야 2001년에는 40~43세 군무이탈자 사건을 관할 검찰로 이송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무이탈자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이탈자 처리지침' 개정 당시 검찰과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40세가 넘으면 민간인 신분이 되고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이들의 신병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탈영병이 43세를 넘기 전에 체포되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군 검찰부가 해당 사건들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40세 이상 탈영병 사건을 2~3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들이 43세를 넘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이 검찰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불기소 처분 건수만 늘어나 마치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것처럼 외부에 비칠 수 있어 이들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의원은 "부적응이나 개인문제로 탈영한 사람들은 수십년 간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도망자 신분으로 음지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관할권 문제보다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명령위반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올해 3월 탈영병을 군무이탈죄가 아닌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명령위반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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