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 총파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즉각 통과 촉구

등록 2006.12.01 15:06수정 2006.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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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1일 화물연대대전지부 총파업승리결의대회

12.1일 화물연대대전지부 총파업승리결의대회 ⓒ 김문창


화물연대(의장 김종인) 전국 14개 지부가 운송관련법과 노동기본권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대전지부(지부장 조순동)는 1일 오전 10시 대전근로복지회관에서 150명의 조합원이 참가한가운데 화물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순동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국회는 벼랑 끝에 매달린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즉각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부당계약 금지방안, 부정영업, 대납강요, 불법 상품판매 강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없애는 것이 절실한 요구”라며 “진정한 보호대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노동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김양호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화물과 덤프 등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안을 이영순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강고한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법과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쟁취하자”고 연대사를 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결의대회 후 ▲대전 신탄진 대한통운CY, 한국타이어CY ▲조치원 한진CY ▲부강 삼익동부CY 등에서 비조합원 이동차량에 대하 파업동참 홍보활동과 대국민 선전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11월 30일 국회 건교위는 전원회의에서 이영순 의원이 입법 발의 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안을 심의했다. 이를 오는 5일 열리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발의 안은 이 달 16일경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는 건교위의 12월 5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회의와 6일 건교위 전원회의 논의과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제정 통과 절차는 전원회의→법안심사소위→전원회의→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국회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a 화물연대대전지부 총파업승리결의대회

화물연대대전지부 총파업승리결의대회 ⓒ 김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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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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