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들어가는 신중대 안양시장과 일행들최병렬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첫 재판이 13일 오전 11시 30분 열린 가운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고 심리를 받은 공무원들도 당초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나서 뜨거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2시간 여 가까이 진행된 1차 재판에서 검찰은 1인당 30여분씩 되는 집중 심문에 나섬으로 9명의 피고인 중 4명만을 심리하는 데 그치자 재판장은 검찰의 특별기일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 오후 2시 별관 410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BRI@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신중대 시장과 관련 공무원 6명, 전 선대본부장 오모씨, 사건 병합처리 된 이필운 전 부시장이 출두한 가운데 안양시청 공무원과 가족, 당시 선대본부 관계자 등으로 꽉 들어찼다.
재판장은 검찰 심리에 앞서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주문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신중대 시장은 "공소장에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과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교회의 장로님이 나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이날 법정에는 6명이 자리함) 대표는 검찰 기소는 여론몰이라며 공무원 선거동원과 사조직 결성, 선거기간 공원개장식 개최, 당선사례 등 검찰이 기소한 4가지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공무원들을 휴일 출근시켜 시청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은 도덕적으로 책임은 있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준비행위였을 뿐이며 선거대책본부 결성은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불법인지 몰랐으며 도당에서도 구성을 지시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향응접대와 관련 기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에는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사례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첫 번째 공소사실의 사조직을 결성한 사안과 연계해 이들에게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원개장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행사로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선거법에 기공식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식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념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기소 사안이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법정은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공소사실 번복한 공무원 상대로 강도 높은 심문 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