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혐의 도마위에 오른 안양시청사최병렬
관권선거 의혹을 받아온 신중대 안양시장(59)과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안양지역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SJD-06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모두 8명이 불구속기소돼 법의 판결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담당검사 한정화)는 지난 달 27일 안양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단행이후 선거 개입여부를 수사한 지 32일 만인 28일 오후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과 선대본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신중대 안양시장, 공무원 선거개입시키고 사조직 결성"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을 선거기획에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시키고 사조직 결성과 당선 후 선거대책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중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신 시장의 선거운동에 가담한 안양시청 기획예산과 김아무개 과장과 황아무개 계장, 비서실 송아무개 실장과 두명의 김아무개 계장, 조아무개 직원 등 안양시 공무원 6명과 선거대책위 선대본부장 오아무개씨(6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초순께 안양시청 기획예산과와 비서실 등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언론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케 하는 등 안양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기획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 4월 하순부터 시민사회단체장 등 지역유력인사 231명으로 구성된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가 끝난 6월부터 모두 10차례 걸쳐 선대위원으로 활동한 선거구민 119명을 식당에 초청 총 40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중대 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지역 유력인사 231명으로 구성된 'SJD-06 선거대책위원회'를 사조직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신 시장이 선대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과 24일 이필운(51) 부시장을 시켜 안양시 석수 체육공원과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을 하도록 한 혐의를 추가시켰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신 시장이 후보등록일인 5월 16일 미리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돌렸던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필운 부시장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검찰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공원개장식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 부시장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처리하면서 이 부시장의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신 시장 사건과 별개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사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1일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시장은 신 시장의 출마로 시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5월 23일과 시민들을 초청해 안양 석수체육공원 개장식을 갖고 다음날인 24일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을 개최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2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수사결과 발표한 김하중 부장검사는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정도를 넘어 선거공약 개발과 경쟁정당 공약의 문제점 검토 등 선거를 총체적으로 기획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행정공백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신 시장 조기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