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부통신망을 자료를 요청한 메일 문건최병렬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지난 24일 5.31선거에서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 8명의 공무원 등 모두 9명을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안양시민단체협의회가 26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신중대 안양시장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전공노가 기자회견문에 밝힌 공무원을 동원한 총체적 관권선거 형태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양시 공무원 조직은 사실상 신중대 당시 안양시장 후보의 또다른 선거캠프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설조직일 수 없는 바, 공무원 조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수족인양 마음대로 부리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신중대 안양시장은 전공노 안양시지부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해명하고, 만약 고발내용이 사실이라면 63만 안양시민을 기만한 죄를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스스로 안양시장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전공노 안양시지부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금년 11월 31일 이전까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에는 안양KYC,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전진상복지관, 안양지역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안양군포의왕지부, 안양시민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