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최병렬
검찰이 관권선거 의혹을 받아온 신중대 안양시장과 선대본부 관계자, 공무원 등 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장의 사퇴요구에 나섰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중대 시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신중대 시장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안양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동시에 스스로 물러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모든 안양시의원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신 시장 자진 사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중대 시장은,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사조직을 만들었으며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베풀고 그 비용을 시의 공금으로 처리했으며 부시장을 사주해 공식행사를 자신의 유세장으로 만드는 총 5가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이 중첩된 불법 관권 부정선거 혐의는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죄행위다"며 "신 시장의 불법 관권선거는 공무원을 자신의 입신출세의 도구로 삼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사소한 민생사범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당국이 여러 가지 불법 관권 부정선거 혐의로 그 책임이 가중되는 중대 범죄자를 증거인멸의 우려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시장이란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본 피해는 '공금횡령', 시민사회가 환수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