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현재 지하철 내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는 상태. 옛 철도법 89조(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 등에 대한 벌칙)에는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 내에서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자로 철도법이 폐기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철도안전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지하철 내 상행위를 단속할 법령이 없어, 이른바 '기아바이'들에 대해 '인근 소란'이란 명목으로 경범죄 수준의 처벌(3만원의 범칙금 부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지하철 운영 주체가 이런 상행위를 적정 수준까지 허용하고 나머지는 단속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김순복(49)씨는 "상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혼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을 강화하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면서 "그 사람들 중 적정 인원의 상행위를 허가하고 그 외에는 단속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홍보실의 강선희(52) 보도차장은 "지하철 내 상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단속 법령이 없는 탓에 상인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경찰에 단속을 부탁해도 처벌 '법령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차장은 "물품매매 등 내용이 빠진 철도안전법을 대체할 법령이 시급한 상황이라 서울시의회에 이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국회나 서울시의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또다른 보호법을 제정해 상인들의 생계도 보장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