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무늬만 합의제인 '방송통신위 법안' 반대"

현행 방송법 보다 후퇴... "새로운 법안 청원 하겠다"

등록 2007.01.06 21:50수정 2007.01.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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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11월10일 있었던 방송통신융합법 설명회

지난해 11월10일 있었던 방송통신융합법 설명회 ⓒ 임순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안’이 지난해 12월28일 차관회의를 통과 한데 이어, 1월3일 열린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언론현업단체들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공청회에서부터 "폐쇄적 논의구조와 국무조정실의 독선 행정으로 기존 법안보다 후퇴한 ‘방송·통신 악법’이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전면무효를 주장해 왔다.

방송위원회도 12월28일 차관회의에 불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방송위원회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1월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관료적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은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서는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을 독식하여 독립된 위원회가 아닌 관료화된 정부조직기구로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독립과 방송부분의 공공성∙독립성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독립성을 부정 했으며 방송과 통신의정책∙규제 심의 등, 모든 권한을 정부 관료들에게 확실히 넘겼다"고 비판하였다.

성명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문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에 속해야 한다 △완벽한 독립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은 원래 정부의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 책임진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방송위원회를 완벽한 독립위원회로 변화시키고 지켜나갈 의지가 없었던 대통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국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가 존재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의회 민주주의와 스스로 내세운 “참여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전국언론노조는 "통신 자본은 방송과 문화산업으로 끊임없이 진출하고, 문화와 방송은 산업자본으로 쏠리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한가운데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가는 투쟁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청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상반기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독임제(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 를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구 성격으로 5명의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늬만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비판과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방송장악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제기관과 정책기관의 모호한 융합으로 법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현행 방송법보다도 후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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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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