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테러' 전 교수 오늘 영장

살인미수 혐의 적용... 김명호씨 "단지 위협하기 위한 것일 뿐" 부인

등록 2007.01.16 10:45수정 2007.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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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고법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석궁으로 화살을 발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현직 부장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날 중 성균관대 전 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귀가중이던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으로 화살을 발사, 복부에 명중시켜 깊이 2㎝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당시 석궁과 화살 9개, 칼, 노끈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뒤돌아보니까 바로 화살을 발사하고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었다'는 박 부장판사의 진술 등에 비춰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석궁을 준비해간 것은 위협하기 위해서였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씨는 1995년 학교 측의 입시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으나 잇따라 패소했고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firstcircl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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