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문변호사의 의견서(왼쪽)와 경남교육청의 민원회신문. 교육부 자문변호사는 "같은 행위에 대해 공평 잃은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고, 경남교육청은 공문에서 '사학재단 자체 집회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윤근혁
"똑같은 근무지 이탈인데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면 죄가 되고 한나라당 집회에 참석하면 괜찮다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N고 신아무개 교사는 요즘 너무 억울해 잠이 오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00년 이후 전교조가 연 '연가 집회'에 두 번 참석한 것이 직장이탈 금지(국가공무원법 58조)와 집단행위 금지(같은 법 66조) 등의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자료 올린 교장도 '연가 집회 참석"
@BRI@신 교사를 벌하도록 교육청에 징계 증빙 자료를 올린 이는 바로 이 학교 M교장. 그러나 알고 보니 이 교장 또한 근무시간 중 두 번에 걸쳐 학교를 이탈해 특정 정당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 주최한 2005년 12월 16일 서울시청 앞 집회와 같은 달 19일 부산역 집회가 바로 그것. 금요일과 월요일 등 평일에 열린 이들 집회에서는 "한나라당 만세, 박근혜 만세"란 구호도 심심찮게 울려 퍼졌다.
두 집회가 모두 오후 4시 30분께 시작됐지만 M 교장은 근무시간 내내 학교를 비웠다. 학교에서 서울과 부산까지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이 각각 5시간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흘 터울로 연가를 내고 학생들을 떠나 특정 정당이 주최한 반정부 집회에 '참석 투쟁'을 벌인 셈이다.
M 교장은 '어떤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했냐'는 물음에 "연가로 참석했다고 해두자"고 이상야릇한 표현을 쓰면서 "이사장님 방침에 따라 집회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우리 학교 말고도 많았다"고 답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 등 교직원은 M 교장뿐만이 아니었다.
이 당시 사립중고법인협의회에서는 공문(공문번호 중고협 130-05139, 12월 13일)을 보내 학교마다 "서울 지역은 50명 이상, 경기·인천 지역은 30명 이상, 지방은 최대한 가능한 인원"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적지 않은 사립 초중고 교직원들이 대거 정치집회에 참석했다는 게 사정에 밝은 교육시민단체 인사들의 분석이다.
최낙성 당시 사학법개정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004년부터 근무시간에 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사학재단이나 한나라당에서 주최한 집회를 따라 다닌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 "2005년 12월 집회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교사들과 교장들이 사학재단의 지시 속에 서울과 부산에 모여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교육부 자문변호사 "공평성 잃은 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