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고 뒤 복직 판정 받았지만 다시 농성장으로

이동규씨, 노동부 창원지청 앞 천막농성 ... '해고취소 4시간 만에 해고'

등록 2007.02.27 09:42수정 2007.02.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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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규씨가 26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동규씨가 26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BRI@해고취소 4시간만에 재해고된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그리던 현장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지회장 박홍진)는 26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대성파인텍현장위원회 대표 현장위원인 이동규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노조 지부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성파인텍사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성파인텍 조합원 25명은 지난해 7월 14일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측은 이동규씨를 지난해 7월 29일 해고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지난 해 10월 30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은 지난해 11월 11일 이씨한테 해고처분 취소를 통지했고, 같은 날 오전 8시 사측은 이씨에 대해 '해고 이후 집회와 1인시위'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날 낮 12시 다시 해고 통고했던 것.

결국 3개월 넘게 해고되었던 이씨는 해고가 취소된 지 단 4시간 만에 현장에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해고되고 말았다.

이에 이씨는 다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 16일 다시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면서 '대성파인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 지회에 따르면, 대성파인텍 공장 주변에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금속노조 인정, 단체교섭 실시' '판결 즉각 이행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적은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으나 지난 24일 밤 사측에 의해 강제철거되었다고 한다.

이에 노조 지회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지회는 26일 저녁 천막농성장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으며, 노조 지부와 함께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a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는 26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는 26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이동규씨 "지노위 결정 강제력 없으니 답이 없다"

이날 저녁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이동규씨는 두 차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이 되지 않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씨는 7개월째 해고되어 있으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사측이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를 통해 창구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지회 가입 직후인 지난해 7~8월까지만 어느 정도 사측과 대화가 되다가 그 뒤부터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힘없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번에도 여실히 실감했다"면서 "지노위에서 구제하라고 했는데도 사측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다, 지노위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으니 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가면 노동자는 크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넓게 보면 5심제라 할 수 있다. 지노위-중노위를 거쳐 법원의 3심까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씨는 "5심을 다 거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그 시간은 노동자한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그 기간 동안 생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현재 시스템은 회사에서 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규씨는 실업급여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해고 뒤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지노위에서 복직 판정이 나오고 다시 해고되어서야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처음에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더니 회사에서 낸 징계사유서만 보고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언론에서 '복직 4시간만에 재해고' 사례로 보도하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다시 논의를 거쳐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측,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

노조 지부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부당노동 행위'와 '부당해고 행위' 판정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노조 지부는 창원지청에게 사태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성파인텍 사측은 집회 때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폭행 혐의로, 대표이사 집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원청업체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노측을 고소·고발해 놓고 있다.

또 사측은 노조 지회 현장위원회에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했으며, 박홍진 지회장과 이동규씨 등에 대해 회사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청은 26일 사측에 대해 "최근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행위' 판정을 받은 이씨를 오는 3월 2일까지 복직시켜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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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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