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따질 때 따로 있다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62] 토지 매매는 법정수수료에 목메선 안돼

등록 2007.04.10 16:31수정 2007.04.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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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이를 흔히 '법정수수료'라고 부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해

먼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살펴보자, 건설교통부령에서는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고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구체적인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조례를 살펴보자.

주택의 중개수수료-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구  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

거 래 가 액

요율상한(%)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한도(매매 0.9%, 임대차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계약에 따른다.

ⓒ 홍용석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받되,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중개업자가 주택 매매를 중개했는데,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9천만원이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80만원만 받아야 한다. 거래금액 1억9천만원에다 해당 요율 0.5%를 곱하면 수수료가 95만원이 나오지만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토지 등은 거래금액 0.9% 범위 내에서 협의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토지를 거래한 경우 토지 가격의 0.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억짜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한도액은 90만원이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 즉 계약서 작성할 때 2분의 1을 지급하고, 거래대금 완불시 즉 잔금 지급할 때 나머지 2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잔금지급 할 때 한꺼번에 지불한다.

지금까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동산투자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물론 비용은 아낄수록 좋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개 법정수수료대로 받는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원칙대로 수수료를 받는다. 만일 주택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

토지는 법정수수료에 집착해선 안돼

주택 매매의 경우에도 매수자가 수수료에 대해서 민감해도 괜찮다. 수수료가 과다하다 싶으면 따져야 한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투자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들은 저마다 숨겨둔 좋은(이른바 A급) 물건들이 있다. 이런 물건은 다른 중개업자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정보지나 개인 홈페이지에 광고하지도 않는다.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 그리고 아무 매수자에나 보여주지도 않는다. A급 물건은 A급 고객에게만 보여준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구 보여주다 보면 물건에 대한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좋은 토지를 만나면 투자금액의 몇 배를 벌 수도 있다. 반면 이상한 물건 사게 되면 원금 건지기도 벅차다. 어차피 거액의 돈을 들여 토지에 투자하면서 수수료 좀 더 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호탕하게 수수료 좀 더 주고 좋은 물건 소개받는 것이 훨씬 낫다.

꼭 수수료를 아끼고 싶으면 토지를 소개받고 거래가 완결될 때까지 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좋다. 수수료를 얼마든지 줄 것 같은 호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가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정수수료' 카드를 꺼내들어도 늦지 않다. 미리부터 수수료 문제를 들먹이면 중개업자가 좋은 물건을 보여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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