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하라"

등록 2007.04.17 16:30수정 2007.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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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민단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수렴해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수렴해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 임효준

시민단체가 1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수렴해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추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고사상태에 처할 것"이라며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 될 위기이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는 2007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미래적인 범죄 가능성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만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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