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금품로비하겠다"던 브로커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법조계 심각한 불신 초래해 사법작용 저해”

등록 2007.05.11 14:44수정 2007.05.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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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검사 등에게 부탁해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5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3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정아무개씨로부터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정씨에게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고,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았다.

또 4월에는 강아무개씨로부터 그의 친구가 강도상해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박씨는 “아는 검사에게 부탁해 단순 폭행으로 공소장을 변경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33회에 걸쳐 912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7월에도 강씨로부터 사기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아는 검찰청 사무관을 통해 A씨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8월에도 장아무개씨로부터 경찰에서 범죄단체 구성 등의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형의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박씨는 “아는 검사에게 부탁해 형을 감경해 조기 석방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행위는 금품로비를 통해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조작할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법조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해 공정한 사법작용을 저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공범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금품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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