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부회장 "오양수산 매매계약에 중대 하자"

"주식매각 대금 사회 환원은 이미지 미화위해 급조"

등록 2007.06.08 23:12수정 2007.06.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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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큰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은 8일 "(고 김 회장과 사조산업간의 매매계약에) 중대한 하자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매매계약과 관련된) 고인의 유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후 '고 김성수 회장 주식 매매 계약과 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계약이 고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사망 하루 전인 6월 1일 급히 체결되었다"며 계약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127억이라는 거액이 오가는 계약이 6월 1일 계약 체결, 6월 4일 주식 양도라는, 초스피드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과 공동출자한 회사에 5000만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다"며 "30여년간 소비자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오양의 가치가 고작 360억원 정도(주식 매각 대금에 근거한 총액)이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회장은 "주식 매각은 고인의 유지"라는 딸과 사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식매각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는 다른 유족들의 언급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미화시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과 다른 가족간의 다툼은 고 김 회장이 사망 하루 전인 1일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35.19%를 경쟁업체인 사조산업에 매각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재 김 부회장이 "매매 계약은 무효"라며 고 김 회장의 발인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환 부회장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본인은 지난 6월2일 작고하신 고 김성수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오양수산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직후에 밝혀진 고인 보유주식의 매각문제와 관련해서 사실과는 다른 언론보도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바,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저의 입장과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견해를 표명코자 합니다.

고인의 유지는 없습니다

1) 딸과 사위들은 지난 5일 모 언론사 보도된 ‘유족의 입장’이란 글에서 고 김성수 회장의 ‘유지’에 따라 오양수산 주식매각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인의 보유 주식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감추고 싶은 사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해 급조한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글이 보도된 직후, 사위들 중 한 명이 오양수산 임원과 가진 면담 중에 실토한 사실입니다.

딸과 사위들이 주식의 매각대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누진 상속세에 의한 세금 계산과 앞으로 계속 밝혀질 자신들의 치부를 ‘사회환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가려 보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역시 사위들 중 한 명이 실토한 사실입니다. 딸과 사위들은 이미 고인이 와병중이던 지난 2003년 1000억원이상의 재산을 증여 받은 바 있습니다.

2) 저를 제외한 다른 피상속인들은 또, '유족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오양수산이 다른 기업으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 오양수산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 생존권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오양수산 직원 및 노조를 회유하기 위한 기만적 언어 희롱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정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진심이 있었다면 말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안에 고용 승계 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오양 임직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조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짧은 기간내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오양 직원들의 처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기업의 수익에 우선해서 직원들, 다시 말해 ‘오양 식구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심해 왔음을 옆에서 보고 배우며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의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계약'이 체결된 데에는 '고용승계 보장'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운 인수 시도 기업의 회유 공작이 저를 제외한 다른 피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문제

3) 사조 CS와 그들간에 맺어진 고인 주식 매매 계약(비록 그들은 사조 CS와 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충정간에 체결된 것이며 자신들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용 중에는 세상에 밝히기 곤란한 사항과 중대한 하자 사항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A. 문제의 계약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던 6월1일, 다시 말해 사망 하루 전에 급히 체결되었습니다.

B. 127억이라는 거액이 오가는 계약이 6월1일 계약 체결, 6월4일 주식 양도라는 초 스피드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C. 이 계약은 단순한 주식의 매매가 아니라 실상 오양수산 자체를 매각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약 35%의 지분양도 대가가 127억원이라고 합니다. 오양수산이 미국인들과 공동출자해 설립된 미국의 한 수산회사에 5천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오양 본사 또한 다수의 원양 어선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30여년간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오양의 가치가 고작 360억원 정도이겠습니까? (주식 매각 대금에 근거한 총액)

D. 본인은 고 김성수 회장의 장남으로, 피상속인들 중의 한 명으로서 문제의 계약에 대해 이행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수일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인을 대리했다고 하는 법무법인 충정에 계약서 사본과 고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인 위임장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사본 제출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E. 이 외에도 이 계약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정황이나 정보가 계속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것입니다.

4) 저는 "주식매각은 고인의 유지"를 운운하는 딸과 사위들의 주장과 주식매각 계약의 하자 등과 관련, 다음의 사항들을 딸과 사위들에게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A. 첫째, 딸과 사위들은 주식매각이 고 김성수 회장의 유지에 따른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사실관계를 자료를 통해 본인에게 입증할 것.

B. 둘째, 주식매각이 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사조 CS간에 이루어 진 것이고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고인의 사망보다 불과 하루 전인, 2007년 6월 1일에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본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C. 셋째, 고 김성수 회장은 2000년 11월 29일 뇌졸증으로 쓰러졌고 그 여파로 2001년 9월 3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의사능력의 제한적 상태가 상당기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2007년 5월 24일부터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년 6월 2일 18시 30분경 사망했다.

의무진료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5월 29일부터 약물을 이용한 과진정상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식매매 계약 체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딸과 사위들은 이점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명백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5) 6월 7일 모 신문은 법원에 제출된 고 김성수 회장의 기록이라며 저를 폄하, 중상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보도를 했습니다.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보도를 하면서 이 신문은 저에게 사실의 여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도가 누군가 영향력 있는 측의 사주에 의해 ‘형평 보도’ 라는 언론의 대 원칙을 저버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기록은 제가 관련된 한 건의 소송에서 피고측 증인의 자격으로 고인이 진술했다고 하는 기록일 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저의 진술도 있습니다. 저의 진술에는 일부 가족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이 있어 이의 공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지속된다면, 저는 진술 전체의 공개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부당하게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상의 여러 문제와 이로 인해 야기될 파장을 해결하려 노력해 왔고 이러한 노력에 입각해서 지난 수 일 간 언론에 보도된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의 상대가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로 보아 더 이상의 대화와 협의 노력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의 타결을 위해 저와 오양수산의 모든 가족들은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사냥꾼과 탐심에 가득 찬 자들의 담합에 의해 길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몰린 1천여 오양 직원들을 돕는 다는 차원에서 언론 관계자 여러분이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8일

주식회사 오양 대표이사 김명환
#오양수산 #김명환 #김성수 #주식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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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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