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장은 '강제추행', 사무국장은 '업무상횡령'

천안문화원 원장·사무국장,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

등록 2007.06.23 09:45수정 2007.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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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이 1심 재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아무개 천안문화원장이 지난 4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지 두 달만의 일.

이로써 반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 한때 지역의 대표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천안문화원은 현직 원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 사무국장, 21일 200만원 선고

지난 2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이아무개 사무국장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무국장에게 적용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이 화미회와 다미회에서 팜플렛 인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본인이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인쇄업자인 안아무개씨한테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급 자료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천안문화원의 친목모임인 화미회에 244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업무상 배임혐의도 용도와 다르게 집행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안시민의상 공적조서에 문화원장의 직인만 날인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추천 여부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는 정상은 참작되지만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이 20여년 넘게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며 천안문화 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장, 사무국장 1심 유죄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듯

두 달의 시차를 보이며 원장과 사무국장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두 사람이 선고결과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리를 떠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a 현직 원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천안문화원의 모습.

현직 원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천안문화원의 모습. ⓒ 윤평호


1심 선고 뒤 이 사무국장은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했다"며 "인쇄업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횡령이라고 선고한 점은 재판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사무국장은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거취는 주변여론과 문화원장의 향후 행보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23일 검찰이 본인을 불구속 기소했을 때 이 사무국장은 "지금 물러나면 혐의를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곤혹스럽다"며 "그러나 자리에는 연연않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일각에서는 이 사무국장이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지만 사무국장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 1심 선고 뒤 자신의 거취를 언급하며 이 사무국장이 문화원장의 행보를 거론한 점을 고려하면 원장과 동반사퇴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무국장의 단독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권 문화원장은 평소 "법원에서 최종판결될 때까지 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동반사퇴나 단독사퇴 가능성은 일찌감치 일축했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이 열린 권 문화원장은 7월3일 다음 공판이 속행된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근무하고 있는 천안문화원은 파행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천안시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직원 급료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원 개원 기념식, 향토연구 책자 발간 등 일부 사업은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3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3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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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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