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장 뇌물수수 했으나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박 청장측 "법적 판단 없이 범인으로 모는 것 문제 있어, 법적 검토"

등록 2007.06.27 19:57수정 2007.06.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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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27일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체'(이하 청소업체) 대표에게 물량을 배정해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사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에 대해 "혐의는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평구 소재 'ㅅ환경' 대표 노아무개(48)씨로부터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02년 6월 말께 부평구 'ㅇ참치'집에서 박 구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4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사전수뢰 혐의를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청장에게 취임 직전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ㅅ환경' 대표 노씨를 지난 24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여러 증거를 통해 구청장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취임 전에 뇌물을 받은 '사전 수뢰'에 해당,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지나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으로 3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을 경우에는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1000만원을 수수한 시점은 취임 1달 전이기 때문에 박 청장은 민간인 신분이라 공소시효가 3년이다.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 우영숙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지부장은 "검찰 발표가 사실이라면, 구청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청장 측 관계자는 "사법부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윤배 #부평구청장 #뇌물수수 #청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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