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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논산ㆍ계룡시지부 주관으로 열린 노동행정 서비스 강연회가 공주고용지원센터 김철수 팀장을 초청한 가운데 29일 계룡시 엄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 김동이
"만29세 이하의 청년도, 만50세 이상의 고령자도 신규채용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단, 노동청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행정 서비스 강연회가 29일 30여명의 사업주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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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강사로 나선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지원센터 김철수 팀장 ⓒ 김동이
이날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지원센터 김철수 팀장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 행정 서비스 강연회에서는 고용보험 고용 안전 사업 개요와 근로자 고용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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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참석한 사업주들은 강연회 내용중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김동이
특히 이날 강연회 중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지급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50세 이상의 고령자, 중경증 장애인, 여성가장, 만 29세 이하의 청년, 6개월 이상의 장기 구직자 등이며, 지원요건이 맞을 경우에는 12개월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안연대 논산ㆍ계룡시지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업주와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더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비전을'을 내세우며 창립된 (사)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논산ㆍ계룡시지회.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사)한국소기업 상공인연합회 논산ㆍ계룡시지회가 침체에 빠진 논산, 계룡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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