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사의 막말 독촉장. '법적조치 착수, 야간방문 통지'라는 문서를 보내 "채무를 떼어먹을 목적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인지 방문후 검토하고, 부득이 귀댁을 야간이라도 꼭 방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법 조치에 착수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소송이나 고소에 들어갈 것처럼 오해를 유발한다.민노당 공개자료
이밖에도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추심원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독촉장 ▲압류 공시서,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한 독촉장 ▲고소·고발장 형식의 독촉장 등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들 유형은 단순히 채무자들을 압박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는 이런 압박에 겁먹고 카드 돌려막기 등 잘못된 채무변제에 나서게 된다"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 활동과 과중채무자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2005년 채권기관의 법원문서를 가장한 빚 독촉장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신용정보사들의 불법·편법추심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의 금감원 조사는 그야말로 뒷북 조사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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