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내년 7월부터 미국 무비자 입국 가능할 듯

부시, 9.11위원회 권고 이행법안 서명

등록 2007.08.04 10:35수정 2007.08.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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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일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 확대, 공중 및 해상 화물 검색강화, 테러위협이 높은 주(州) 및 도시 예산지원 증대 등 `9.11 위원회'가 권고한 테러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에는 VWP 가입대상국의 요건을 현행 비자거부율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VWP 가입대상국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 한국이 내년 7월 이후부터는 VWP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VWP 대상국이 되면 미국에 90일 이내 단기체류할 한국인들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더 큰 유연성을 발휘해 최대 우방 가운데 몇개 국가들이 VWP 가입대상국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법은 2차 대전이후 최대의 정부구조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9.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을 찬성 371표, 반대 40표의 압도적 표차를 통과시킨 뒤, 공포절차를 밟기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 넘겼었다.


이 법안은 3년내 모든 여객기의 화물과, 5년내 외국으로 떠나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핵관련 장비 선적 여부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jaeho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국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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