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용역지부, 임단협 타결로 파업철회

내년 6월부터 시중 노임가 적용으로 상시적인 최저임금 극복

등록 2007.08.05 11:46수정 2007.08.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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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원 만장일치 파업결의와 일주일간의 천막농성과 정문집회 등 노사갈등을 겪던 충남서부일반노조 당진화력용역지부가 원, 하청사의 조율 끝에 극적 타결돼,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서부일반노조 당진화력지부는 구조적인 용역설계 문제 개선에 대한 원청의 최종입장 통보시한이었던 8월 2일 원청사와의 면담이후 마지막 마라톤 교섭을 시작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어 8월 3일 충남지노위에서 마지막 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마지막 조정에서 사용자의 태도변화와 수정안 제시가 있어 노조는 이를 숙고한 후, 쟁점에 대한 단계적 개선대안과 청소용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밀도 있는 교섭을 통해, 노사가 본 협약과 부속합의 등 모든 이견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시급 3800원 적용(07.6.1부터 적용)▲상여금 400% 신설(8.11.2.5월) ▲남성조합원 위험수당 5만원 설 ▲설, 추석명절 각 20만원 명절상여금 지급 ▲07.6~08.5월까지 임금 24.3% 상(월평균 242,000원 인상) ▲08.6월부터 추가인상(시중노임가 적용. 시급 4770원이상 적용) ▲봄, 가을 야유회 각 150만원 지급 ▲연 2회 회식 실시 ▲근무현장(홍보관) 휴게장소 제공 ▲업무용 전화설치 협조 ▲원,하청 노사협의체계 운영 등이다.

이번 임금과 단체협약합의로서 당진화력 청소용역 하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최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서부일반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모든 지부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 추가인상을 통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8시간 노동기준으로 시급 3800원이상, 월평균 150만원은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6월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돼 상시적인 최저임금구조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투쟁은 공기업인 동서발전(주) 당진화력은 금년도 사옥청소용역을 실시하면서,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으로 책정한 후 용역회사에 86.39%로 낙찰 계약했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한 달 기본급이 법정최저임금인 72만원보다 낮은 62만원에 불과해 실정법에 저촉되자, 이번에는 당초 용역원가에서부터 책정된 연간 400%의 정기상여금 중 절반을 떼어 기본급에 갖다 붙여 법정최저기준을 맞추고 상여금은 절반으로 삭감하는 임금책정을 주장하자, 이에 충남서부일반노조 당진화력용역지부가 강력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종합대책과 외주화개선 계획에는 ‘외주청소의 예정가설계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재경부 회계예규인 용역예정가격 작성기준(06.12.29개정) 제10조 및 제30조에‘청소용역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 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중기협이 작년 9월 발표한 보통 인부 시중노임은 1일 기본급이 38,172원(시급 4,770, 월 996,930원)이다.
#당직화력 #노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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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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