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때 양식장 고기, 죽기 전 왜 방류 못하나?

남해안 폐사 속출 ... "방류하면 살 확률 높아, 예산 등 여러 문제"

등록 2007.08.20 17:01수정 2007.08.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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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해 황토 살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해 황토 살포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경남도청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양식장 고기를 방류해버리면 살릴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양식장 고기를 방류하면 연안 바다의 자원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만 되면 1석2조다. 그렇게 할 경우 양식장 고기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장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쉽게 방류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 7월말부터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해 19일에는 동해안까지 확산되었다. 자연히 양식장 어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권 해역만 놓고 보면, 20일까지 통영·남해에 75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적조가 발생했다 하면 물고기 폐사로 이어져 방류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적조 발생시 방류사업을 계획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어업인들의 협조 여부와 폐사의 정확한 예측,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이 이유다.

양식장 어류를 적조 발생시 바다에 방류했을 경우 그 물고기는 살 수 있을까? 수산 전문가와 경남도청 담당자, 어업인들은 대체로 "양식장에 있는 것보다 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죽기 전에 풀어주면 당연히 산다. 고기도 환경 변화가 오면 도피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설명. 어업인 김길곤(통영)씨는 "어민들도 방류사업 이야기를 많이 한다. 방류하면 양식장 안에 두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살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배헌민 연구관은 "양식장에서 길들여진 고기이기에 방류를 한다고 해도 멀리 가지 못한다.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지만, 살 확률은 높다. 하지만 적조가 발생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고기도 죽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방류사업을 왜 실행에 옮기지 못하나? 우선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게 하나의 이유다. 배헌민 연구관은 "방류했을 때 고기가 산다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조사자료가 없다. 자원화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어업은 농업과 달라 예측이 불가능하다. 적조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양식장 물고기가 죽는 것은 아니다. 어장마다 10~40%의 물고기가 죽는데, 어느 정도 죽을지를 예측할 수 없기에 모두 방류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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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예산도 큰 문제

예산도 큰 문제다. 현재 적조로 인해 양식장 어류가 폐사하면 종묘값 선에서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어업인들은 큰 물고기가 죽더라도 종묘값 정도만 보상을 받는다. 어업인들은 대개 5~6월 사이 1마리당 200원에서 입식한다. 어류가 다 자라면 1마리당 2000원에서 1만원까지도 받는다. 다 자란 고기가 적조로 인해 죽더라도 처음 입식할 때 가격 정도만 보상을 받는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적조로 인해 고기가 폐사하더라도 현 시가대로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만일 방류를 할 경우 어느 선에서 보상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어업인 김길곤씨는 "폐사시키는 것보다 방류할 경우 자원화에도 도움이 된다. 방류할 경우 현재 폐사할 때 하는 만큼 보상할 수는 없다. 입식 뒤 사료값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청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물고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적조가 오더라도 고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쓴다.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로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 관에서 방류하라고 해서 했는데 옆에 있는 양식장에서 고기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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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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