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당 문석호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재판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한 것"... S-oil 김선동 전 회장도 '무죄'

등록 2007.08.22 13:10수정 2007.08.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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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자료사진)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자료사진)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른바 '소액 정치후원금 몰아주기'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560만원의 판결을 받았던 문석호(대통합민주신당·서산태안)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함께 기소됐던 김선동 S-oil 전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의원이 김 전 회장을 만나 S-oil 제2공장 부지로 대산지역을 추천한 뒤, 김 전 회장과 서산시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S-oil의 경영자였던 김 전 회장이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을 기부한 S-oil 직원들은 회사의 권유 또는 독려로 인하여 기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만, 그들의 의사에 의하여 그들의 출연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 이상 직원들 자신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김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은 판결"이라며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7월 검찰은 문 의원이 지난 2005년 1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S-oil직원 546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모두 55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했었다.
#문석호 #김선동 #S-OIL #무죄 #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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