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석호 의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07.02.05 20:02수정 2007.02.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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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의 특정 회사원들로부터 10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집단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태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56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 개인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BRI@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김선동 S-oil 회장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해 7월 검찰은 문 의원이 지난 2005년 12월 김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S-oil직원 546명으로 부터 1인당 10만원씩과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는 김 회장이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공장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인 문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몰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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