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 압수수색 관련 검찰 비난

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 "긴급성·보충성 넘는 검찰권 남용"

등록 2006.02.01 17:07수정 2006.0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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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에서 발언하는 문석호 의원

국회에서 발언하는 문석호 의원 ⓒ 문석호 의원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검찰 권력도 국민의 권력이어야 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1일 오후 3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날 문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한국 정치사상 유래를 찾을 길 없는 검찰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6일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사무소가 한국 정치사상 유래를 찾아볼 길 없는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검찰의 폭거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형식상 적법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압수수색의 긴급성과 보충성을 넘어서는 불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협조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마땅함에도 본 의원 사무소는 검찰로부터 어떠한 수사협조 요청을 받을 사실이 없으며 당비대납사건의 피의자인 이모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문건도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본 의원이 무관하다고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거듭 밝혔다.

또 문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면 범법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하에서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는 본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깨끗한 정치를 생명처럼 여겨온 정치인 '문석호'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유린한 범죄행위였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게다가 본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원회 명단과 후원 내역, 컴퓨터, 메모지 등 무려 51가지에 달하는 물품을 싹쓸이 하듯 압수해간 것은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장해 온 본의원에 대한 보복행위와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이번 사태는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동원한 '사법부 길들이기'는 아닌지에 대해 검찰총장은 답변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불법 압수 수색의 폭거를 자행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지휘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의 사과와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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