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의원, 1심 '선고유예'로 의원직 유지

소액정치후원금 몰아주기 ‘유죄’ 인정... “문 의원 행동, 비난 가능성 없다”

등록 2007.02.20 15:21수정 2007.0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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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0일 오후 6시 35분]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의원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의원장영숙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태안)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는 20일 오전 열린 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56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문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선동 S-oil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피고인이 받은 5460만원의 소액후원금은 세액공제절차를 거쳐 국민의 세금으로 그 후원자에게 후원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결과"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장 부지를 찾지 못하는 S-oil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서산을 공장부지로 추천한 뒤, 서산시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후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행위에 대한 처벌 선례가 없어 그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선동 피고에게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 선고를 유예키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용하였고, 나아가 소액후원금제도를 이용하여 수백 명의 S-oil직원들을 동원, 문석호 피고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재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문석호 피고에 비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다만, 전문경영인으로서 S-oil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장신설부지 확보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문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특가법에는 제3자 취득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후원회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이 결국 피고인의 정치자금으로 기부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김선동으로 부터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반쪽자리 승리이다,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위해 노력한 일밖에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부분에서 법원이 지나친 억측에 의한 논리적인 모순을 근거로 판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7월 검찰은 문 의원이 지난 2005년 12월 김 회장으로부터 100만원과 김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S-oil직원 546명으로 부터 1인당 10만원씩, 모두 55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회장과 함께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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