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 수거 원유 어떻게 처리되나

등록 2007.12.11 08:45수정 2007.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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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로 수거중인 원유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소각처리된다.

  

10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수거된 원유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일단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해 보관된 뒤 흡착제, 흡착포 등과 함께 소각시설에서 불태워진다.

  

수거한 원유를 고형화 시켜서 폐기하거나 정제 과정을 거쳐 연료유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흡착물질이나 바다 소금과 섞여 있어 현실적으로 재활용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정하지 못한채 수거한 원유 찌꺼기를 정유회사에 임시 보관하고 있지만 조만간 산업폐기물 공제조합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선정해 원유 폐기물의 보관과 처리를 맡길 계획이다.

  

현재는 수거한 원유를 처리하는 일보다는 바다와 연안에서 원유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한 까닭에 업체 선정을 미뤄둔 상태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거한 원유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사고 선박의 선주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도 수거된 기름은 전량 소각처리됐으며 비용은 당시 호남정유가 부담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2.11 08:45 ⓒ 2007 OhmyNews
#태안 #원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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