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삼성중공업 중과실 입증 주력"

항해일지 등 증거 보전 신청 계획 밝혀

등록 2008.01.07 17:23수정 2008.01.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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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익법률상담소 개소 참여연대 민변 등이 삼성중공업의 중대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중이다.

공익법률상담소 개소 참여연대 민변 등이 삼성중공업의 중대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중이다. ⓒ 신문웅

▲ 공익법률상담소 개소 참여연대 민변 등이 삼성중공업의 중대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중이다. ⓒ 신문웅

“대표적인 피해 어민 2명의 위임을 받아 삼성중공업의 중대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회 부회장인 남현우 변호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 태안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연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률지원 활동을 위한 법률상담소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사 당국이 수사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형법상의 잘못만을 조사해 예인선 선장을 두 명 구속하는 등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어민들이 민법상 가해 예인선의 선주인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의 중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예인선의 항해 일지와 교신 내용 등의 증거 보전 절차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번주 안에 피해 주민 대표로 서산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반 비용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부담하여 원인 규명과 선박 회사의 중과실을 반드시 입증해 완전 배상, 완전복구, 가해자 무한 책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언론과 정부가 마치 배상 한도가 3000억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해 결국에는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이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부는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배상을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3000억원의 배상 한도는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원고가 되어 환경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제를 통해 가해자에게 완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을 한 공익 법률상담소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항식, 이봉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신환, 김경중), 민변 대전충청지회, 푸른 태안21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그동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의 환경법률센터가 모집한 법률봉사단(1월 3일 현재 법과대학 재학생, 사법연수원생, 변호사 등 60여명)이 순환근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피해조사 등의 진행에 들어갔다.

 

특히 피해어민들 뿐 아니라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맨손어업인들, 숙박업자, 요식업자 및 관련 산업에 고용된 직원 등을 지원하고 사고 원인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08.01.07 17:23ⓒ 2008 OhmyNews
#태안반도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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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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