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기도 31개 시·군 금고중 30곳 석권

광명시, 금고 선정 결과 번복하고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 일파만파

등록 2008.11.06 10:37수정 2008.1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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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 금고 선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전체적으로 재계약을 모두 따내고 있어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제외한 30곳에 대한 시 금고 운영권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자체의 선정과정에서 논란과 파장도 적지않다.

 

지난 6월 광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의 시금고 선정 작업이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24개 시·군 금고로 선정됐으며 현재 용인시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재공고 추가접수에도 불구하고 농협만이 단독으로 입찰, 심의 결과 농협의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지난 달 29일 시 금고로 기업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채점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농협의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하는 사태를 빚고 안양시의 경우 심의위원이 이의를 제기, 퇴장하는 사태도 빚었다.

 

특히 <중부일보>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광명시 금고 선정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2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효선 광명시장과 200만원을 받은 부인을 소환할 것이라고 5일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8일 농협 광명시지부를 비롯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모두 4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시금고 입찰제안서를 받아 28일 9명의 심의위원단 구성과 함께 금고지정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비공개 심의를 벌여 새로운 시금고로 기업은행을 선정했다.

 

기존 농협을 제치고 새로운 시금고 운영권을 차지한 기업은행은 농협보다 100점 만점에 불과 0.34점 앞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틀뒤 10월 30일 농협측의 문제 제기로 점수를 재집계한 결과 오히려 농협이 기업보다 0.57점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자 이날 이효선 광명시장은 농협 경기지역 본부장과 시지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조례를 곧 다시 개정, 재심의 할때까지 심사 결과를 보류하겠다"며 '농협이 포기하라'고 압력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파만파 불거졌다.

 

결국 광명시는 11월 4일 광명시금고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동기 부시장)를 다시 열고 순위선정이 뒤바뀐 점수를 놓고 재심의한 끝에 기업은행 대신 농협으로 재선정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광명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1,2위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이효선 광명시장은 '농협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효선 광명시장, 농협서 2천여만원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효선 광명시장이 지난 2년여 간 농협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는 농협관계자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농협 관계자가 10월 24일 이 시장 부인을 찾아가 "시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사모님께 전합니다.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현금 100만원과 농협직불카드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시장 부인 B씨는 "알았다"며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농협 측 관계자는 "특히 지난 2년여 간 이효선 시장에게 매년 추석과 설 명절 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씩, 용돈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 등 외국여행경비, 명절 떡값, 월정용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효선 시장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진원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된다. 사실무근이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금고 선정 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경기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시 금고를 선정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심사위원회는 선정 은행만 발표한 채 세부 배점은 커녕 종합 점수 조차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심의위원 명단까지 공개를 거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례에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민의 알권리 측면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영업사항 등 세부적인 평가까지 공개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책임을 심의위원회에 떠밀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만 명시돼 있을뿐 비공개 원칙은 없다.

더욱이 "위원 임기는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신상정보를 제외한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와관련 모 은행 관계자는 "시 금고 유치에 있어 부족한 부문과 우위를 점한 부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시금고 선정 평가점수를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고 인천시도 공개하는 등 해당은행은 물론 시민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참고 잣대와 선정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번 광명시금고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는 오히려 논란과 의혹을 사고 있다.

2008.11.06 10:37ⓒ 2008 OhmyNews
#시금고 #광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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