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라

[홍용석의 경제용어 해설 4] 장기주택마련저축

등록 2008.11.23 18:35수정 2008.11.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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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년 주기설'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경험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가설인데, 부동산시장이 10년 간격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10년 주기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얘기다.

집값이 하락세에 있고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 빈 집으로 남아도는 때라면 내 집 마련의 적기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하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후를 대비해 미리 주택마련저축 하나 쯤 들어놓는 것도 현명한 일일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꿈을 아직 이루지 못한 서민들은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해 보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자유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소득공제'와 '비과세'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갖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삼을 만하다.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

무주택서민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과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자유적립식'이라는 점이 편리하다. 자유직립식이란 가령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넣는 방식이 아니다. 가입자의 형편대로 그 때 그 때 여유자금을 넣으면 된다. 단, 월 1만원 이상을 넣어야한다. 월 최저납입금액이 1만원이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상품이다. 다시 말해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금액 전부가 수입으로 들어온다.

여기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혜택까지 주어진다. 소득공제는 연간납입액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원을 납입한 경우라면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얼핏 납입금액 1200만원의 40%인 480만원(1200만 * 0.4)을 소득공제 받아야 할 것 같으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300만원 이므로 3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간 불입액이 600만원이라면 240만원(600만원 * 0.4)을 모두 공제 받는다.

1주택 소유자도 가입 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혜택이 다양한 만큼 가입조건도 까다롭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라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시가'란 실제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실거래가)이 아니라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월 1만원 이상 7년은 불입해야

가입기간은 7년 이상 50년까지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인 만큼 가입기간이 길다. 따라서 요즘처럼 주택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경우 나중을 바라보며 가입해 볼 만하다.

불입금액은 분기별 3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즉, 연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적립식'이므로 매월 넣는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 형편대로 편하게 넣으면 된다. 단, 월 1만원 이상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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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 때 유의할 점 ⓒ 홍용석

#내집마련 #장기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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