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식사대접 교육감선거운동원 고발

등록 2008.11.25 18:10수정 2008.11.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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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7일 치러지는 대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대전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선거구민 7명에게 16만여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다. A씨는 또 "당선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8.11.25 18:10ⓒ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대전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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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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