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복리 위해 판결 취소 '요구'

안양시 '사정판결' 요구... 반대주민들 "위법 사실 스스로 인정한 것"

등록 2009.02.10 16:18수정 2009.0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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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소 이유서

항소 이유서 ⓒ 이민선

항소 이유서 ⓒ 이민선

 

안양시가 사정 판결을 요구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내리는 판결" 이다.

 

안양시는 지난 1월28일, 서울 고등법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안양시는  정비구역 지정처분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대해 사정판결 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정비구역지정 처분 및 그에 대한 각 경정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어떤 사유로 각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 인가 처분이 애당초 토지 등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사업 시행인가 처분 취소 판결을 한 이유는 안양시가 안양5동 과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당시 주민 3분2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자 3분의 2이상, 세입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당시 동의율은 냉천지구68.52%, 새마을 지구 68.89% 였다.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처분 당시, 소유권을 상실한 주민이 냉천지구 10.39%, 새마을 지구 7.5% 였다. 이사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7조1항(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이유로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한 자를 적법한 동의자로 볼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동의 의사를 승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안양시는 사정판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며 안양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양시 주장에 대해 원고 측(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반대 주민) 주민들은 “사정판결을 원하는 것은 위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요건이 되지 않는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행위이기에 매우 위법하다. 때문에 사정 판결을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2월9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재판부 "지은 지 20년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없어"

 

a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 ⓒ 안양시

 

안양시와 경기도, 주택 공사는 지난 10월 29일, 안양5동 과 9동 주민 88명이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했고, 지구지정 당시 3분2이상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절차상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주민들 자력으로 개발 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주택과 토지를 선 매입하여 개발하고 개발 완료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안양시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했다. 경기도 조례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 구역 안에 50% 이상’ 이 되어야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될 수 잇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기도 조항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조3호(노후불량건축물에물에 대한 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 판결했다. 또, 안양시 주장대로 지은 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산정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총 건축물의 50%가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도정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은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20년이 지난 건축물’ 이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무허가 건축물 때문이다. 안양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무허가 건물을 노후 불량으로 규정한 경기도 조례 3조2항 제1호가 무효이기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서 50%를 노후불량건축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2009.02.10 16:18ⓒ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주거환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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