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의 연찬회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의 연찬회 참석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A 의원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참석 여성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파문을 이번 주 내에 매듭짓고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연찬회에 동행한 주민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114조 위반"이라며 "지역이 겹치는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겠지만 현재 여성 1명만 주거 지역이 알려졌을 뿐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포괄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선거에 관하여 지지 요청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 및 가족과 정당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4조는 '후보자 및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 법인, 단체 또는 임직원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출입기자단의 해외취재를 지원 할 경우 선거법 114조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충남도 조례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시의회 소속 B 의원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선관위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6일 귀국하는 김학원 윤리위원장이 조사단을 구성해 밝히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4.07 09:4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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