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는 것을 즐겨 선택하는 이유

장애인고용 보다 차라리 벌금내는 기업과 공기관이 7천개 넘는 현실

등록 2009.08.17 19:52수정 2009.08.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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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계약이 이제 서서히 종료해간다. 8월안에 기관운영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행정과장과 면담이 있었다. 3년 간의 양성사업이 끝나고 계약이 종료된 후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다. 별 사항이 있겠는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도 계약직으로 더 남아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이다.

 

만약 계약직으로도 하던 일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도 받았다. 별 수 있겠는가? 시간강사 일을 더 늘리고 프리랜스로 뛰면서 투잡, 쓰리잡, 포잡 등 부지런히 일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자명하지만 그냥 생각해본다고 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예술가들과 장애인들만 취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지멀쩡하고 예술 근처도 가지 않고 그저 취업공부만 열심히 파고든 사람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여성장애인을 받아들이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리서치전문 사장에게 통계학을 전공한 여성장애인 후배를 보냈다가 괜시리 그녀에게 되살아난 장애인취업의 희망과 기대감만 사라지게 하였다. 사장은 나를 취업 여성장애인의 전형인 줄 알았던 모양이고, 나는 사장이 여성장애인을 받아 들이겠다고 해서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시키는 줄 알았다.

 

결국 서로 동상이몽을 한 셈이다. 사장의 변명은 명료했다. 촌각을 다투고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컴퓨터속도와 말이 늦은 여성장애인은 불편정도가 아니라 전체업무에 지장이 되니 쓸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72%로 이는 50인 이상 일반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못 미치는 수치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가는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한다.

 

그 벌금을 낸 기업은 작년에 7302개로 징수액은 1411억원이다. 이 벌금은 장애인고용을 지원하는 공기관 운영비로 사용된다. 결국 장애인은 고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고율이 1% 미만이나 벌금을 내는 대기업과 공공기업명단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7천개가 넘는 기관들의 명단발표는 오히려 장애계와 비장애계를 확연히 갈라놓는 차별을 발표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그런 발표로 해서 동병상린이라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들끼리 '너희도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 하는 식으로 자기당위를 심어주지 않을까 싶다.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과 일하는 밝은 장애인의 삶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2009.08.17 19:52ⓒ 2009 OhmyNews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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