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조, 하금열 사장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

지주회사 전환 이후 대주주 이익 챙기기 노골화 지적도

등록 2009.10.07 11:48수정 2009.10.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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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열 SBS 사장

지난 9월 하금열 SBS 사장이 임금체불 문제로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이 법적 투쟁에 나설 뜻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위원장 심석태)는 6일 저녁 성명을 내고 "사장들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결단까지 내렸는데도 이미 체불된 5월 상여금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추석 상여금까지 체불했다"며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부당한 휴가명령제 강행에 대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미 체불된 200%의 고정 상여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 체불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 또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지난해 노사 합의 파기 이후 대놓고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SBS 노동조합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회사가 대주주 이익 챙기기를 노골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SBS가 경영이 어렵다면서도, SBS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대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다른 계열사들로 유출되는 문제는 고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SBS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시청자위원회와 노조, 회사가 뜻을 모아 추진한 지주회사 체제를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 법적 투쟁은 SBS를 바로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대주주와 사측은 더 이상 구성원들의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시청자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방송사로 거듭나고 급변하는 언론 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금열 SBS 사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출석해 2시간여 동안 5월 상여금 100% 미지급 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소환조사는 노동청이 지난 7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SBS 회사측에 임금체불 사태를 청산하라고 지시했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청은 설명한 바 있다.
#하금열 SBS 사장 #임금체불 소송 #심석태 SBS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청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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