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중앙재단 기부업체 세제혜택 커져

미소금융재단들 특례기부금 대상‥50% 손금산입

등록 2010.01.08 15:59수정 2010.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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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납부된 기부금은 약 2300억원

 

지난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부한 금액도 소급적용해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소금융중앙재단(전신 소액서민금융재단)을 5% 손금산입(개인은 20% 소득공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50% 손금산입하는 특례기부금 단체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지점과 '삼성미소금융재단', 'SK미소금융재단' 등 11개 기업과 은행들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도 특례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금을 냈던 삼성, 국민은행 등 11개 기업 및 은행들과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납부된 기부금은 2300억원 가량. 그러나 구체적인 세제지원액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5%에서 50% 손금산입으로 세제혜택이 커졌지만, 개별기업의 소득금액 및 타 기부금에 따라 이전의 5% 손금산입으로도 충분히 기부금을 모두 공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삼성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10년간 3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협정하고, 지난해 300억원을 기부했다.

 

만약에 삼성의 지난해 소득금액이 1000억원이고, 이월결손금이나 법정기부금이 없다면 500억원(소득금액의 50%)을 한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한 300억원을 모두 손금산입하게 된다.

 

법 개정 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였을 때는 소득금액의 5%(50억원 한도)를 한도로 손금산입되기 때문에 250억원을 손금불산입해야 됐으나, 세제혜택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의 소득금액이 1조원이라면, 소득금액의 5%(500억원)를 한도로 기부금 공제를 하더라도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한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해 향후 10년간 휴면예금, 민간기업 및 금융권의 기부금 등 총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서울 은평·서초, 충북청주,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지점을 갖고 있으며, 기업 및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설립한 '삼성미소금융재단, 포스코미소금융재단' 등 11개 미소금융재단이 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김세관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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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59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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