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홈플러스 SSM 손들어 준 '중소기업청'

중소상인대책위 "대 정부 투쟁과 지방선거 심판, 상인들이 나선다"

등록 2010.02.03 17:31수정 2010.02.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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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3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제도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발표되는 순간 중소상인들의 얼굴을 흙빛으로 변했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점거 농성을 풀고 중소기업청장과 면담에 응한 뒤 나온 것인데, 면담 당시 중기청장이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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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오전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갈산동 상인들에게 보냈다. ⓒ 김갑봉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오전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갈산동 상인들에게 보냈다. ⓒ 김갑봉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으로부터 프랜차이즈 SSM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 유권해석 결정 내용을 받은 중기중앙회는 이날 프랜차이즈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동점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 측에 '사업조정 신청 불가'를 통보했다.

 

중기중앙회는 공문을 통해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대기업이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는 검토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시 역시 공문을 통해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본사) 측이 직영점 철회의사를 통보하고 폐업 신고를 함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삼성테스코, 중기청, 중기중앙회, 부평구청 등에 통보했다.

 

정부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밝힌 셈이고,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소강기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SSM은 이로써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0곳이 넘는 국내 각지의 사업조정 신청지역에서 개점 시도가 예상돼 상인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맹점 실질지배관계 회피, "행정소송 검토"

 

이에 중소상인들은 '결국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중기청이 공식입장을 발표한 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상인들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의 이번 발표로 그동안 중소상인을 위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당의 노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의 법률 검토 의견 등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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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간판을 자체적으로 철거한 후 갈산동점의 모습. . ⓒ 김갑봉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간판을 자체적으로 철거한 후 갈산동점의 모습. . ⓒ 김갑봉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 부위원장은 "27일 면담에서 중기청장이 뭐라고 했나? 그날 오전 분명히 '편법 위장 개점사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린 지식경제부를 찾아가 하소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알아보니 그날 저녁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한다, 통보만 일주일 늦춰 상인들을 우롱했고 약속도 빗나갔다"며 "이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농간이자 중소상인에 대한 명백한 유린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90일 넘게 농성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명박 정부 민생의 본질이 명확해진 이상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올 지방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관련 법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 또한 가열 될 전망이다. 민변은 앞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과 '공정거래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분석해 프랜차이즈 SSM이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피력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이 내린 법 해석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중기청이 말한 '다만 대기업이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대기업의 임직원일 경우를 말한다"며 "프랜차이즈 SSM의 경우 핵심쟁점은 자본 구성의 실질 지배관계인데 그 부분을 회피했다,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2.03 17:31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SSM #프랜차이즈 SSM #중소기업청 #전국상인연합회 #중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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