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운동본부 회원들이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선거 개입 행위를 한 교과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진선
지난 2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진 교과부의 선거개입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이주호 교과부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작성한 문건('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36쪽 문건으로 2010년. 2. 8일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용으로 돼 있음)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교과부 로고'까지 찍힌 이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교과부는 한나라당에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야당이 무상급식을 선거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정세를 분석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경남도 등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문건은 야당의 호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부·여당이 사실상의 선거대책회의'를 함께 연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여당의 선거 전략까지 제시하고 논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교과부의 이번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하의 '관권선거'의 구체적 증거라고 판단하여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고발에 앞서 고발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민변, 법부법인 한결) 등은 2일 오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관권선거'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검찰은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 의혹과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고, 이를 유보한 현직 교육감을 유례없이 검찰에 고발에 나섰던 바 있습니다. 그런 교과부가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무상급식 등 교육 이슈에 대해 지방선거 조언자로 나선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다시 부활하는 '관권선거' 망령, 정말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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