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건물 대상 '석면지도' 만든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손길 못 미쳐

등록 2010.03.08 17:18수정 2010.03.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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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양시 석면지도 작성 계획 자료

안양시 석면지도 작성 계획 자료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오는 9월까지 시 소유 공공건물 94개 시설 124동(436,111㎡ )을 대상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사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면지도'를 제작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을 통해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석면지도 제작은 석면 함유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석면 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것이다. 

또 이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로는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계획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안양시의 석면지도 작성 대상은 시.구청사,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주민센터, 여성회관 등 시 소유 공공건축물 142개 동(436,111㎡)으로 이달 중순 사업자 선정을 거쳐 실태 조사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보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한 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건물별로 건축물 평면도 위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 함유 농도, 자재 상태 등의 정보를 담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석면지도를 제작해 관리할 계획이다.
 
a  소리없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어떻게 노출되나

소리없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어떻게 노출되나 ⓒ 환경부자료


공공기관 석면지도 제작 2011년부터 의무화

석면 함유 의심물질 채취 결과보고서를 통해 작성하는 석면지도는 당해 건축물의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주지시켜 안전한 생활환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리모델링이나 철거 또는 해체작업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대상에서는 연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공공 건축물(87동)과 단순골재 건물 및 리모델링 건축물(68동), 경로당(49동), 기타 화장실 등(37동) 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나머지 공공청사와 200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소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석면 실태조사와 석면지도 제작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계학 안양시 환경수도사업소장은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석면지도 작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a  가정에 석면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

가정에 석면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 ⓒ 환경부자료


지자체와 지방노동청 석면관리 협업체계 구축 요구된다

소리없는 공포의 먼지 석면
환경부 석면안전관리센터에 따르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현미경으로나 보일 정도로 미세하여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암이 생기는 악성종피증을 유발하며 오랜기간 건축자재 등에 쓰여져 왔다.

석면은 그 위험성 때문에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석면은 그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공공건물의 76%, 다중이용시설의 42%에서 석면검출 비율이 높지만 사용실태나 분석,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15~20년 후에 그 폐해가 발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40년을 정점으로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2010년 '석면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한데 이어 오는 9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간부분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석면 처리에 보다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수 있는 반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으로 지자체 손길에서 벗어나 있어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안양시가 작성한 석면조사 대상 공공건축물 목록중에는 1950년대 지어진 유유산업 부지내 건물을 비롯 (구)신필름센터 건물을 비롯 60-70년대 건물도 적지않은 것으로 확인돼 석면이 다량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2009년 리모델공사에 착수한 안양문예회관 내부에서도 다량의 석면이 나와 이를 처리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했다.

더욱 우려되는 사안은 안양시 31개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80년대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석면 존재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돼 철거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도단속에 요구되고 있다.

실제 구 도심인 안양 만안구에서는 석면으로 지붕을 얹거나 벽체를 구성한 건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 구조물을 헐어낼 때 파쇄되는 미세한 석면 분말들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안양시의회 이강헌 의원(민)은 2009년 6월 시정 질의에서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석면관리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필운 안양시장은 "국회에서 '석면특별법'이 제출돼 심의 중인 상태라 법적 근거 없이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석면 관리 이원화로 지자체 손길이 미치기에 한계점이 적지않아 각종 철거 현장에서 석면 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안양 #석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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