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짝 녹색과 '사대강 세금폭탄'을 풍자한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최병성
'당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양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앞으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명균 국장과 함께 우명근 간사와 수원환경운동연합의 장동민 사무국장을 지난 5월12일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대강사업의 사진을 수차례 게시하였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일이 아니고, 더욱이 4대강 사업 반대 역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