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고양이 폭행 후 10층에서 내던졌다?

동물보호단체 해당 여성 고발... CCTV에 때리는 장면 그대로 녹화

등록 2010.06.26 15:01수정 2010.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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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고층건물에서 떨어뜨려 죽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동물보호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A씨(여성, 25세)를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금지조항을 근거로 서초경찰서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고발된 A씨는 B씨(남자)가 기르던 '은비'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B씨의 오피스텔 문이 열린 사이 오피스텔 복도를 돌아다니자 이를 붙잡아 무참하게 폭행을 한 후 감금하였고 폭행에 의해 숨만 붙어 있는 채로 고통을 겪던 '은비'를 자신이 살던 10층 높이의 오피스텔에서 밖으로 내던져 죽게한 혐의가 있다"며 A씨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문 열린 오피스텔 밖으로 나온 '은비'

 고양이 은비를 폭행한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 A씨가 구석으로 도망간 은비를 잡아 던진 후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있다.

고양이 은비를 폭행한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 A씨가 구석으로 도망간 은비를 잡아 던진 후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있다. ⓒ 동사협


동사협 박소연 대표와 고양이 '은비'의 소유자인 B씨 공동 명의로 서초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가 은비를 폭행하고 고층에서 던져 죽게했다는 혐의는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목격자에 의해 확인됐다"며 관련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

실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등을 통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오후 11시경 고양이 '은비'를 기르던 B씨가 자신의 오피스텔 문을 열어놓고 잠든 사이 '은비'는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후 '은비'는 오피스텔 내부를 서성거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피스텔 내부 복도를 돌아다니던 은비는 6월 15일 새벽 3~4시경 처음으로 CCTV에 잡혔다. 이어 바로 같은 동에 사는 A씨가 고양이 은비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10층으로 은비를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후 CCTV에 따르면 복도에서 고양이 은비가 도망을 가는 것이 간간히 보이고 A씨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고양이 은비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가 고양이 은비가 엘리베이터 홀에 들어왔을 때 A씨는 고양이 은비를 때리기 시작한 것.


연거푸 고양이 은비를 때리던 A씨는 고양이 은비가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서는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다. 그 모습은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고양이 주인 B씨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CCTV를 봤을 때 처음에 한 여자가 은비를 달래서 안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가길래 안심했는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더니 은비를 때리기 시작해 정말 많이 놀랐다"며 CCTV를 본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이후 고양이 은비는 이날 새벽 오피스텔 아래쪽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은비가 죽은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주인인 B씨가 확보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15일 새벽에 위쪽에서 병 같은 게 떨어져서 그 쪽을 바라봤더니 잠시 후 위에서 고양이가 떨어졌다"는 것.

이 목격자는 이어 "고양이가 떨어진 뒤에 피를 토하고 도로 위에 있어서 잠시 보도블록 근처에 옮겨놓고 볼일을 보고 다시 오니 고양이가 죽어 있었고 그래서 고양이를 근처 화단에 옮겨 놓았다"고 말했다.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10층에서 던졌다?

문제는 고양이 '은비'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죽은 것과 관련해, A씨가 오피스텔 복도를 서성거리던 '은비'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베란다에서 던졌는지 여부다.

a  15일 새벽 죽은채 발견된 고양이 '은비'

15일 새벽 죽은채 발견된 고양이 '은비' ⓒ 동사협 제공


동사협은 "고양이가 떨어진 위치를 보면 은비를 때린 피고발인 A씨의 집이 있는 라인이고 그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어서 밖으로 무엇인가 던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고양이가 떨어진 것을 본 분도 거의 유사하게 그 집을 위치를 가리키며 저쪽에서 고양이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7일 고양이 '은비'의 사체를 검시한 바 있는 서초동 소재 'ㅎ 동물병원' 측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은비를 엑스레이 촬영한 결과 턱이 골절 되어 있었으며 뒷다리와 발가락 등이 부러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뒷다리 골반이 부러진 것은 맞아서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측은 이 같은 골절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맞아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양이 은비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후 밖으로 내던져져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은비 주인 B씨는 "지난 19일 술에 잔뜩 취한 A씨가 죄송하다며 자신은 은비를 '때리기만'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가 은비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묻자 A씨는 흥분하면서 심한 욕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한다.  A씨의 욕설과 폭행은 계속되었고, 참다못한 B씨는 경찰에 A씨를 폭행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B씨는 "은비는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은비한테 미안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 사회의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합의수준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벌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대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7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등에서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서초경찰서에 접수됐고, 아직 조사관은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인터넷 상에는 은비 사건이 퍼져 관심을 받고 있다. 동사협은 해당 고발 내용과 CCTV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두고 누리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 오후 현재 받은 서명은 4000건을 넘어섰고, 이메일로 받은 진정서도 500건에 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비슷한 기사가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은비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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