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노동은 '건전지'보다 못한가요? 시급 3000원 대, 건전지보다 못한 청년들의 노동.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4110원 이하 아르바이트 노동자, 96%!(부산, 전국 평균 66%)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며 지난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전국 약 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의 66%가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인 411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부산은 무려 96%(45곳 중 43곳)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광주의 91%(33곳 중 30곳)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34%에 크게 못 미치는 4% 밖에 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시급 3000원 미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9%나 되는 등 부산의 청년들이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녕 이런 현실을 노동부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이 96%에 이르도록 도대체 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이며,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면 더욱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세우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편의점은 빙산의 일각, 청년 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돼야. 편의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노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청과 시민 사회의 공조로 청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의 예외 없는 적용과 철저한 감독과 처벌 강화가 뒷받침 돼야. 현재 노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에선 건전지 보다 못한 시급인 4110원을 동결하겠다고, 아니면 십 원만 올리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계의 요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5,180으로 올려, 현실적으로 생활 가능한 임금수준으로 올리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4110원임을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부산에선 96%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면서도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으며 아무 말 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쉬우니까,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에 심지어 건전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의 방임 속에 우리 부산의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멀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에 부산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환경이 이토록 열악해질 때 까지 어떤 조치도, 대책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시행하지 않은 부산노동청을 규탄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예외 없는 적용, 철저한 감독과 대안마련,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_
"건전지보다 못한 알바인생"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모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철저한 감독과 대안마련이 시급합니다. - 최저임금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키면 손해, 안 지켜도 본전인 것이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지 않으며, 적발된다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고발하는 과정도 번거롭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일본의 사례처럼 각 아르바이트 사업장 입구에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각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하는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저임금,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인 4,110원의 시급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1,666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즉 208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도 2시간을 더 일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너무나 비현실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재 4,11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임금수준, 즉 생활이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인 5,180원으로 즉각 올려야 합니다.
청 년 유 니 온 부 산 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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