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교장실' 피징계 교장, 왜 발령 안 내나?

인천지역 해당 학교 학부모들 불만 커

등록 2010.08.30 09:13수정 2010.08.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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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호화 교장실'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교장들에 대한 인사 발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교장을 통상적으로 다음 정기인사 때 인사 발령 조치를 취했지만,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 '호화 교장실'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교장들을 제외했다.

시교육청의 9월 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지난 7월 무렵 '호화 교장실'과 '불법 찬조금'으로 중징계를 받은 연수구의 A초교 교장은 인사발령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교장의 정년퇴임 시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호화 교장실'로 경징계를 받은 부평구의 B초교와 C중학교 교장도 인사발령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 교장들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와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킨 교장과 계속 마주쳐야하기 때문에 껄끄러워하고 있다. 또한 교장이 소청심사라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교장이 '경징계'를 받고도 억울하다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교장이 아이들을 위해 쓸 예산을 전용해 호화 교장실을 만들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놓고도 경징계 처분 받고 말았는데, 억울하다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이냐"며 "이번 인사발령을 넘어가면 내년 3월에나 인사발령이 있을 텐데, 그렇게 버티다가 학교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아닌가, 소문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발령이 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발령을 낼 수 없다"며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2011년 3월에 발령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만, A초교 교장의 경우 퇴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아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면 오히려 그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발령을 낼 수 없다"며 "본인이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정년퇴임 때까지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호화교장실 #교장실 리모델링 #인천시교육청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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