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형태 주택의 반지하층은 난시청지역다가구,다세대주택 반지하방은 TV 시청도 어려워도 시청료를 내고, 케이블방송요금을 따로내고 보고 있는데 기나마 볼 수 없게 된다면 어쩌란말인가?
김선태
이런 반지하층의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시내에서도 큰 건물들 사이에 있는 작은 건물들은 건물에 가려서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우리집이 그런 경우다.
KBS에 신고했더니 직접 전파 검사기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더니 지상파, 특히 KBS가 분명히 전파 장애를 받는 난시청 지역이란다. 그런데 앞뒤 건물에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라고는 가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집은 본래 있던 건물을 재건축했지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방해로 건축이 늦어져서 이웃 아파트보다 더 늦게 준공이 됐는데 먼저 지은 건물주에게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건 그렇지만, 방송국에서 해소 방안을 세워 줄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TV 수신료를 내면서도 케이블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다. KBS도 인정한 난시청 지역이라면 TV 수신료를 면제해 주든가, 케이블 방송 요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든가 해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 없다.
지금까지 받은 불이익에 28일부터는 그나마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니 답답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에게 묻는다.
TV 수신료를 내면 당연히 TV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시청도 못 하는데 수신료는 내고 따로 돈을 내서 보던 케이블 방송으로 조차도 볼 수 없게 됐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을 제한하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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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동문학회 상임고문 한글학회 정회원 노년유니온 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멘토,
***한겨레<주주통신원>,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꼼꼼한 서울씨 어르신커뮤니티 초대 대표, 전자출판디지털문학 대표, 파워블로거<맨발로 뒷걸음질 쳐온 인생>,문화유산해설사, 서울시인재뱅크 등록강사등으로 활발한 사화 활동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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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도 내고, 케이블도 신청했는데 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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