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도 내고, 케이블도 신청했는데 더 어쩌라고?

케이블 TV 지상파 중계 중단... KBS도 인정한 난시청 지역, 우리집은 어쩌나요

등록 2010.09.27 21:06수정 2010.09.27 21:30
0
원고료로 응원
아파트 사이에 끼인 집  아파트에 가려 방송장애지역이라는데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중계 못하게 하면 지상파 방송은 보지 말란말인가?
아파트 사이에 끼인 집 아파트에 가려 방송장애지역이라는데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중계 못하게 하면 지상파 방송은 보지 말란말인가?김선태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중계 중단, 어찌하라고

요즘 지상파 방송국과 케이블TV 방송국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선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부터 중단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는 사람은 누가 될까?

당연히 돈 없고 힘 없는 불쌍한 서민들이 가장 답답하다. 케이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전국에 1500만 가구라고 한다. 그 1500만 가구 중 절반 정도는 다른 방송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상파 방송의 수신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따로 안테나를 세울 수도 없으니 부득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오니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내고 있다. 없는 살림에 TV 수신료에 케이블 방송 수신료를 따로 내고 있는 것이다.

요즘에도 TV 난시청 지역이 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 지하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 전파가 잘 미치지 않는다. 지하에 들어가서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 속이 타거나 불편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인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에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지하 살림집에 살고 있다. 그들은 열악한 자연환경(습기, 환기, 햇볕 등)에서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전파 사정 또한 아주 불편하고 잘 미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오는 TV 수신료를 내면서도 부득이 케이블 방송 요금을 따로 내고 있다. 그런데 수신도 잘 안 되는 지상파 방송은 TV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따로 돈을 내고서 케이블 방송으로 겨우 보게 되는 지상파 방송은 이제 중계를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KBS도 인정한 난시청 지역, 우리집은 어쩌나요


다가구형태 주택의 반지하층은 난시청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 반지하방은 TV 시청도 어려워도 시청료를 내고, 케이블방송요금을 따로내고 보고 있는데 기나마 볼 수 없게 된다면 어쩌란말인가?
다가구형태 주택의 반지하층은 난시청지역다가구,다세대주택 반지하방은 TV 시청도 어려워도 시청료를 내고, 케이블방송요금을 따로내고 보고 있는데 기나마 볼 수 없게 된다면 어쩌란말인가?김선태

이런 반지하층의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시내에서도 큰 건물들 사이에 있는 작은 건물들은 건물에 가려서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우리집이 그런 경우다.

KBS에 신고했더니 직접 전파 검사기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더니 지상파, 특히 KBS가 분명히 전파 장애를 받는 난시청 지역이란다. 그런데 앞뒤 건물에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라고는 가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집은 본래 있던 건물을 재건축했지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방해로 건축이 늦어져서 이웃 아파트보다 더 늦게 준공이 됐는데 먼저 지은 건물주에게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건 그렇지만, 방송국에서 해소 방안을 세워 줄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TV 수신료를 내면서도 케이블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다. KBS도 인정한 난시청 지역이라면 TV 수신료를 면제해 주든가, 케이블 방송 요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든가 해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 없다.

지금까지 받은 불이익에 28일부터는 그나마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니 답답하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에게 묻는다.

TV 수신료를 내면 당연히 TV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시청도 못 하는데 수신료는 내고 따로 돈을 내서 보던 케이블 방송으로 조차도 볼 수 없게 됐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을 제한하는 일이 아닌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울포스트,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울포스트,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지상파중계금지 #난시청지역주민 #시청료 거부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 한국아동문학회 상임고문 한글학회 정회원 노년유니온 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멘토, ***한겨레<주주통신원>,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꼼꼼한 서울씨 어르신커뮤니티 초대 대표, 전자출판디지털문학 대표, 파워블로거<맨발로 뒷걸음질 쳐온 인생>,문화유산해설사, 서울시인재뱅크 등록강사등으로 활발한 사화 활동 중임


AD

AD

AD

인기기사

  1. 1 이러다 12월에 김장하겠네... 저희 집만 그런가요? 이러다 12월에 김장하겠네... 저희 집만 그런가요?
  2. 2 "무인도 잡아라", 야밤에 가건물 세운 외지인 수백명  "무인도 잡아라", 야밤에 가건물 세운 외지인 수백명
  3. 3 [단독]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단독]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4. 4 "윤 대통령, 매정함 넘어 잔인" 대자보 나붙기 시작한 부산 대학가 "윤 대통령, 매정함 넘어 잔인" 대자보 나붙기 시작한 부산 대학가
  5. 5 악취 뻘밭으로 변한 국가 명승지, 공주시가 망쳐놨다 악취 뻘밭으로 변한 국가 명승지, 공주시가 망쳐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