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 푯말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세운 미호종개 서식지 푯말.
청주충북환경연합
금강유역환경청도 서식치 보전 알림판을 설치해 미호종개를 보호하려 합니다. "미호종개의 포획 뿐 아니라 (중략) 서식지가 파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미호종개 보존과 서식지 안정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훼손 위험, 정부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한 서식지인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일원 백곡저수지에서 4대강사업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심이 깊어지고 진흙 등 퇴적물이 증가하여 서식여건 변화와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전환경성검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백곡저수지 유입부에 제한적으로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및 천연기념물 제454호인 미호종개의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수위증가로 인해 주 서식지인 모래하상부에 부유물 등 퇴적으로 인한 서식지 손실로 개체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그럼에도 정부는 저수지 둑 높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2m를 높여 농업용수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증고 높이를 2m에서 1.5m로 낮추어서 추진하려는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백곡저수지의 저수율은 2009년 최저 39%, 최고 94%, 평균 66.92%로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도 만수위 때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는 수심 3m가량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후 지금의 서식지는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미호종개의 민감한 서식환경을 잘 알면서도, 정부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면서 미호종개의 서식환경을 바꾸고 또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를 주관하는 농어촌공사는 백곡저수지 사업으로 서식처 훼손이 예상되는 미호종개 서식처 보전을 위해 다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미호종개 대체 서식지 조성계획 - 저수지 관리계획 조정을 통하여 현 서식지 최대한 보존- 미호종개 서식지 상류 구간에 대한 하상 및 수변공사 금지- 상류 오염원 차단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 장기간에 걸친 복원(자원회복)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