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한 36개 병원 적발

대전충청 K·S·C 대학병원 적발

등록 2011.09.14 18:39수정 2011.09.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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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관련 부당청구 환수실적. ⓒ 심평원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한 뒤 부당하게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병원은 전국적으로 36개 병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에게서 환수된 금액은 4억8699만원이다.

대전충청의 경우에는 대전의 K대학병원과 충남의 S대학부속병원, 충북의 C대학병원이 중재적 시술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중재적 시술용 의료기기란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혈관 조영장비나 의료용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초음파로 몸속을 관찰하거나 치료, 시술할 때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이 같은 적발로 인해 대전 K대학병원은 1206만4660원, 충남 S대학부속병원은 225만2400원, 충북 C대학병원은 468만590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됐다.

한편, 현재까지는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규정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부당금액을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하거나 업무정치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1회용 의료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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