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민변 "검찰은 헌법에 왜 적법절차 조항이 존재하는지 공부하길 바란다"

등록 2011.10.20 19:14수정 2011.10.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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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설령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2009년 6월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전문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을 찾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장 밖 인도에서 수 명의 조합원들이 체포이유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경대원들에게 방패로 둘러싸인 채 체포당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권 변호사는 체포이유 고지 없는 경찰의 체포는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임을 지적하고 불법체포를 수행하고 있던 전경들의 방패를 잡아당기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전경 2명이 다쳤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의 무조건적인 접견 봉쇄에 항의하며 체포된 조합원을 태운 경찰호송차량 앞으로 뛰어가 변호인 접견을 거듭 요구하자, 경찰 현장지휘관은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연행했다. 결국 권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나자, 민변은 논평을 통해 "윤진규 판사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체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현행범 체포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게다가 설령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미란다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며 항의한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반면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경찰의 불법체포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불법체포 상태를 해소할 목적으로 경력의 방패를 잡아당긴 변호사의 행위를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폭력행위로 둔갑시켜 무리한 기소를 강행, 결국 경찰의 위법행위를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찰의 행위나 그로 인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이 사건 기소를 통해 '감히' 자신과 유사한 공권력에 대항하게 되면 변호사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며 "검찰은 헌법에 왜 적법절차 조항이 존재하는지,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 조항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공부하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10.20 19:14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권영구 #민변 #쌍용자동차 #미란다원칙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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